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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보험금 청구 절차

1. 이용자 손해 발생



2. 신고· 등록관청 (해당 결혼중개업체 소재지 관할) 신고 후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

① 손해액 다툼여부 <없음> → 보험금 지급
② 손해액 다툼여부 <있음> → 3.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 조사 및 결정



3.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 조사 및 결정

① 손해액 다툼여부 <없음> → 보험금 지급
② 손해액 다툼여부 <있음> → 4.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요청



4.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요청
① 조정 성립 여부 <성립> → 보험급 지급
② 조정 성립 여부 <불성립> → 5. 소송 (재판상 화해 및 판결)



5. 소송 (재판상 화해 및 판결)


●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

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

1.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)
2.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